“부산 G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했다가 700만 원 날렸습니다”

“부산 G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했다가 700만 원 날렸습니다”

0 8113 0 달빛시계

  • • 부산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 받은 남성 제보
  • • 1cm 자르기로 약속했으나 0.2cm만 잘라내

셔터스톡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했는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없다? 단순히 '화'로 끝날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11일 '위키트리'는 부산 G 성형외과에서 700만 원짜리 안면윤곽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한마디로 돈을 날린 셈이다. 


부산에 사는 남성 A(26) 씨는 긴 턱과 비대칭으로 인한 극심한 외모 스트레스 때문에 안면윤곽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그의 외모 스트레스는 해결되지 못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부산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신 모 원장은 수술 전만 해도 그에게 "이런 상태면 신경선도 위쪽으로 나있고 절골할 부위도 많아 1cm정도 잘라낼 수 있고 비대칭 교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사는 그에게 "중국에 있는 병원에서 연수를 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분야다"라며 자부해 A 씨를 안심시켰다. 


수술을 마친 후 그는 처음과 말이 달라졌다. 약속했던 1cm가 아닌 0.2cm 밖에 잘라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 원장은 "신경선은 CT 파노라마 사진보다 실제로 더 내려와있어서 0.2cm 밖에 잘라내지 못했지만 수술은 매우 잘됐다.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에 A 씨는 '1cm를 잘랐더라면, 비대칭 교정이 됐더라면'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A 씨가 제보한 수술 전 엑스레이 사진 / 이하 위키트리


이하 A 씨가 제보한 수술 후 CT 사진



5년이 지나서야 그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 바엔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재수술을 결심했다. 재수술을 받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는 의아해했다. CT 결과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고 비대칭도 가능했던 상황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A 씨는 처음 성형을 받은 성형외과에 다시 갔지만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없었다. 그는 새롭게 부산 서면에 있는 'G 성형외과'를 개업한 상태였다. 


G 성형외과에서 다시 만난 신 원장은 "보상 받고 싶으면 소송하라"며 그를 문전박대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소송을 위해 필요한 당시 의무 기록지가 분실됐다. 수술을 받았던 병원 측에서는 신 원장이 개업하면서 의무기록지를 다 들고갔다는 말만 전했다.


기초수급자 가정이었던 A 씨는 민사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에서도 해당 사안이 소송 사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현 상태에 대한 신체 감정을 받았다. 이를 맡은 의사는 "비대칭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재수술 또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라면서도 "하지만 의사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비대칭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술 전에도 있었으니 의사 측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A 씨는 "비대칭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것인데 비대칭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인가?"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A 씨가 제보한 신체감정서


결국 소송에서 A 씨는 패소했다. 기각 이유조차 써있지 않았다. 


A 씨는 "성형수술은 예뻐지기 위해 하는 것이다. 개인 만족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수술자체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도 논할 수 있을까? 0.2cm를 자를 것이었으면 전재산 가까이 들여 수술을 절대 안 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 설 모 원장은 "CT 사진에서 보이는 신경선과 실제 수술 중에 보이는 신경선은 동일하다. 안면윤곽 수술 후 부작용은 항상 수술 의사의 기술적인 테크닉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위키트리는 G 성형외과 신 원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그는 받지 않았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7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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