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찬물 학대'로 9살 아들 숨지게 한 계모에 '살인죄' 적용

경찰, '찬물 학대'로 9살 아들 숨지게 한 계모에 '살인죄' 적용

0 5325 0 달빛시계

기사 대표 이미지:경찰, 찬물 학대로 9살 아들 숨지게 한 계모에 살인죄 적용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 있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살인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31)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언어장애 2급) 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가량 속옷만 입고 앉아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2016년 2월과 5월에도 A 씨에게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격리 조처됐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8년 2월 "학교에 보낼 나이가 됐으니 잘 키워보겠다"는 부모에게 인계됐다가 결국 또다시 학대를 당하고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법리검토를 거쳐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혐의를 변경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위험 방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부작위 살인죄는 일반 살인죄와 같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아울러 A 씨에게서 "지난해 3∼4차례 아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법원에서 혐의가 바뀔 수 있지만, A 씨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이후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 또다시 학대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자 B 군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학대 피해아동 680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1229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 ,

신고


0 Comments


Today
pick
basic-post-list issue-basic-post-list-pick
제목
+

새글알림

지금 뜨고있는 이슈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