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범죄자들 더 무거운 처벌 가능해졌다

'n번방' 범죄자들 더 무거운 처벌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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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국무회의서 관련 4개 법안 공포안 의결


-청와대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철저히”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일명 '갓갓'이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 이하 연합뉴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앞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 등 관련 4개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들 법률안 공포로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n번방' 사건 관련 4개 법안 공포안 의결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 그리고 국회가 같은 마음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져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n번방' 사건에 대해 "전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고, 문 대통령도 관련 법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얘기한 바 있고, 국회가 이런 의견을 들어 신속하게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3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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