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첫날밤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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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자신의 집에서 태국 국적의 아내인 20대 B씨의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12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강간미수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국제결혼 전문 업체를 통해 2021년 7월 B씨를 소개받았고, 같은 해 9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2달 뒤인 같은 해 11월 태국에서 B씨와 처음 만났다.
그러나 비자발급 문제와 코로나19 등으로 두 사람은 장기간 만나지 못했고, 지난해 3월 8일 B씨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첫날밤을 함께 보내게 된 것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한국 체류비자 발급을 위해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는 성관계를 강하게 저항할 경우 강제출국될 수 있어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욕설을 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다소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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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자신의 집에서 태국 국적의 아내인 20대 B씨의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12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강간미수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국제결혼 전문 업체를 통해 2021년 7월 B씨를 소개받았고, 같은 해 9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2달 뒤인 같은 해 11월 태국에서 B씨와 처음 만났다.
그러나 비자발급 문제와 코로나19 등으로 두 사람은 장기간 만나지 못했고, 지난해 3월 8일 B씨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첫날밤을 함께 보내게 된 것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한국 체류비자 발급을 위해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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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자신의 집에서 태국 국적의 아내인 20대 B씨의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12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강간미수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국제결혼 전문 업체를 통해 2021년 7월 B씨를 소개받았고, 같은 해 9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2달 뒤인 같은 해 11월 태국에서 B씨와 처음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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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자신의 집에서 태국 국적의 아내인 20대 B씨의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12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강간미수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국제결혼 전문 업체를 통해 2021년 7월 B씨를 소개받았고, 같은 해 9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2달 뒤인 같은 해 11월 태국에서 B씨와 처음 만났다.
그러나 비자발급 문제와 코로나19 등으로 두 사람은 장기간 만나지 못했고, 지난해 3월 8일 B씨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첫날밤을 함께 보내게 된 것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한국 체류비자 발급을 위해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는 성관계를 강하게 저항할 경우 강제출국될 수 있어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욕설을 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다소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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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자신의 집에서 태국 국적의 아내인 20대 B씨의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12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강간미수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국제결혼 전문 업체를 통해 2021년 7월 B씨를 소개받았고, 같은 해 9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2달 뒤인 같은 해 11월 태국에서 B씨와 처음 만났다.
그러나 비자발급 문제와 코로나19 등으로 두 사람은 장기간 만나지 못했고, 지난해 3월 8일 B씨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첫날밤을 함께 보내게 된 것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한국 체류비자 발급을 위해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는 성관계를 강하게 저항할 경우 강제출국될 수 있어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욕설을 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다소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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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욕설을 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다소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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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1] => 신혼 첫날밤 성관계를 했다가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50대 남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자신의 집에서 태국 국적의 아내인 20대 B씨의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12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강간미수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국제결혼 전문 업체를 통해 2021년 7월 B씨를 소개받았고, 같은 해 9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2달 뒤인 같은 해 11월 태국에서 B씨와 처음 만났다.
그러나 비자발급 문제와 코로나19 등으로 두 사람은 장기간 만나지 못했고, 지난해 3월 8일 B씨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첫날밤을 함께 보내게 된 것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한국 체류비자 발급을 위해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는 성관계를 강하게 저항할 경우 강제출국될 수 있어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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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욕설을 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다소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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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는 성관계를 강하게 저항할 경우 강제출국될 수 있어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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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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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자신의 집에서 태국 국적의 아내인 20대 B씨의 거부 의사에도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12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강간미수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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