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죽은 11살 아들을 만나지 못했던 친엄마

결혼생활을 견딜 수 없었는데, 남편이 양육권을 넘겨야 이혼해주겠다고 해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한 번은 걱정되는 마음에 학교를 찾아갔는데, 발 크기보다 작은 신발을 구겨서 신는 아들의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는 친모에게 폭언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이 군의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신 상태인 계모는 별다른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이 낳은 두 딸이 임시보호 시설로 옮겨질 때 아기 낳고 오겠다며 달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373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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