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이 계약서에 고의로 커피를 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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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규범적 효력을 지닌 법(ex)근로기준법)은 그 문구 하나 하나 그대로 해석하는게 맞는데
민법상 자치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의도에 중점을 맞춰 해석함
단가에 0이 빠졌다 하더라도
병1신 3류 회사가 아닌 이상 당연히 합계, 총 계약금액을 따로 명기 하기 때문에
특정 항목에서 단가 0 빼고 계약된 건 그냥 계약 당시의 실수로 보게 됨
가끔 쿠팡 같은데서 0 하나 빠진채로 올라온거 사람들이 사재기 하면 실수라 하고 안보내주는게 다 그런 것
물론 귀찮은 일을 커피 한 잔으로 막아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ㅋㅋ
민법상 자치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의도에 중점을 맞춰 해석함
단가에 0이 빠졌다 하더라도
병1신 3류 회사가 아닌 이상 당연히 합계, 총 계약금액을 따로 명기 하기 때문에
특정 항목에서 단가 0 빼고 계약된 건 그냥 계약 당시의 실수로 보게 됨
가끔 쿠팡 같은데서 0 하나 빠진채로 올라온거 사람들이 사재기 하면 실수라 하고 안보내주는게 다 그런 것
물론 귀찮은 일을 커피 한 잔으로 막아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