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고 오요안나 사건‘ 조사 결과 뜸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통상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끈다.
2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