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구형 "정당방위 인정"

1. 사건 발생 (1964년)
18세 여성 최말자 씨가 성폭행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함.
2. 당시 판결
오히려 피해자인 최 씨가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가해자는 성폭행 미수는 인정 안 됨, 주거침입 등으로만 처벌.
3. 재심 진행 중 (2025년)
60년 만에 재심이 열려 첫 공판이 2025년 7월 23일 열림.
당시 잘못된 판결이라는 여론과 함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쟁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24363?sid=102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5
12948
4
5765
3
4489
4
3014
2
2698
1
2651
2
2464
1
2270
0
2207
2
2198
1
2187
1
2185
1
1847
0
1742
0
1500
0
1126
0
1108
1
787
1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