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의 끝판왕을 보여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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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회가,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규칙은 장관이나 해당 부처가 만드는데, 지자체는 거기 끼어들 수가 없지.
그래서 중앙에서 법 만들어 놓으면 지자체는 광역이든 기초든 그냥 까라는 대로 까는 수밖에 없음.
거기다 시행규칙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시장이 예외로 해놨으면 되는 건데 천안시장(천안시 담당부서)이 안해놓은 거지.
그럼 충남도는 상급기관으로서 조사, 감사할 때 적발을 할 수밖에 없고,
법은 소급적용 불가가 원칙이니 부랴부랴 시장이 예외라고 조례나 규칙 등으로 규정해도 이미 늦었지.
그래서 중앙에서 법 만들어 놓으면 지자체는 광역이든 기초든 그냥 까라는 대로 까는 수밖에 없음.
거기다 시행규칙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시장이 예외로 해놨으면 되는 건데 천안시장(천안시 담당부서)이 안해놓은 거지.
그럼 충남도는 상급기관으로서 조사, 감사할 때 적발을 할 수밖에 없고,
법은 소급적용 불가가 원칙이니 부랴부랴 시장이 예외라고 조례나 규칙 등으로 규정해도 이미 늦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