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
11439
1
9357
7
6411
8
6375
7
6051
4
5619
5
4187
3
3409
1
2460
0
2282
0
2176
0
1966
0
1915
1
1864
1
1697
1
1660
0
910
3
812
1
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