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구형 "정당방위 인정"

1. 사건 발생 (1964년)
18세 여성 최말자 씨가 성폭행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함.
2. 당시 판결
오히려 피해자인 최 씨가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가해자는 성폭행 미수는 인정 안 됨, 주거침입 등으로만 처벌.
3. 재심 진행 중 (2025년)
60년 만에 재심이 열려 첫 공판이 2025년 7월 23일 열림.
당시 잘못된 판결이라는 여론과 함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쟁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243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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