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2
4931
0
4641
2
3378
0
2702
0
2595
2
2578
1
2365
2
2345
0
1975
1
1858
1
1580
0
1532
0
1440
0
1402
1
1395
0
1349
0
1264
0
1044
0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