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원도우미 급여, 내가 너무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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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정김  
돈주고 일을 시킬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함

여기에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등이 들어가야 함
즉 사전에 이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넌 얼마를 받을거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할거야
라는걸 명시해야 한다는 뜻임

이 말은 이번달은 일이 없으니까 일찍 들어가고 일 덜했으니까 돈 이만큼 줄게
라는게 안통한다는 뜻임
사전에 얼마 줄지, 얼마 일할지 계약했으니까

이게 가능하면 근로자도
아 오늘 좀 피곤하니까 원래 9시 출근인거 12시에 출근할게요 대신 돈 그만큼 깎으셈ㅋ
이지랄이 가능하다는 소리임ㅋㅋㅋㅋ

계약이 니미 좆으로 보이나


2 Comments
정김 2025-07-16  
돈주고 일을 시킬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함

여기에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등이 들어가야 함
즉 사전에 이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넌 얼마를 받을거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할거야
라는걸 명시해야 한다는 뜻임

이 말은 이번달은 일이 없으니까 일찍 들어가고 일 덜했으니까 돈 이만큼 줄게
라는게 안통한다는 뜻임
사전에 얼마 줄지, 얼마 일할지 계약했으니까

이게 가능하면 근로자도
아 오늘 좀 피곤하니까 원래 9시 출근인거 12시에 출근할게요 대신 돈 그만큼 깎으셈ㅋ
이지랄이 가능하다는 소리임ㅋㅋㅋㅋ

계약이 니미 좆으로 보이나
울랄라 2025-07-16  
집안일도 소소하게 도와줬다는데 분단위로 짤라서 돈을 주냐 ㅎㅎ
받는건 당연한거고 주는건 졸라 아까운가 보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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