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구형 "정당방위 인정" 

검찰,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구형 "정당방위 인정" 


1. 사건 발생 (1964년)
18세 여성 최말자 씨가 성폭행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함.
 
2. 당시 판결
오히려 피해자인 최 씨가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가해자는 성폭행 미수는 인정 안 됨, 주거침입 등으로만 처벌.
 
3. 재심 진행 중 (2025년)
60년 만에 재심이 열려 첫 공판이 2025년 7월 23일 열림.
당시 잘못된 판결이라는 여론과 함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쟁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243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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