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근황

지난 6월 12일 피고인 특수교사 A씨 측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했고 최근 심판회부 결정
위헌인지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대상은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한 4개 조문이네요.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 관련 법이 헌법에 위반되어 잘못되었다는 취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인 대리인은 형사재판 2심부터 A씨의 변호를 맡았던 대형로펌 법무법인 율촌.
참고로 특수교사에 대한 형사재판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후 검찰이 상고, 대법원 3부에 배당되어 심리 중입니다.